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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 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유형 , 지원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신청대상-명단에-없습니다-2차-신속지급-확인지급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8.30(월) 오전 8시 이후에 희망회복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누르면 된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확인지급-신청-방법-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목차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78개 업체에 총 4.2조 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개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여기서 방역수준 · 방역조치 기간 · 규모 ·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2,000~300만원
    영업제한 900~200만원
    경영위기 400~40만원

    왜 2차 신청명단에도 없을까?

    일단,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맞지만, 아래의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라서 9월 중 신청해야 한다. 추가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여기에는 지원금을 예상보다 적게 받은 사업체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인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든지,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가 아닌 단기로 적용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지급 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되겠다.

    최종적으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부지급)를 받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둘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가 지원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통 지원요건에 맞아야 하며, 아래와 같이 3가지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래 '공통지원 요건'과 '지원대상'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경영위기 업종

    위 3가지 업종에 해당이 되면서, 아래 매출감소 8구간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래 확인지급 신청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첫째, 증빙자료 준비하기

    현재 중기부 최신 발표 자료(8.13일자 희망회복자금 1차 시행공고)에 의하면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증빙자료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감소 확인 증명 필수 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타 대표 위임장 공동대표 사업체
    설립인증서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함, 소비자생혐 등
    법정 대리인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증빙자료 발급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둘째, 추가 공고 확인하기

    1차 시행공고란에 보면 확인지급과 관련하여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추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확인지급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1년 9월말 예정
    • 신청사이트 : 희망회복자금.kr
    • 신청방법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증빙자료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 사용용도 : 관공서제출용 / 제출처 : 관공서
    4. 과세기간 : 아래 매출감소 8구간에 맞는 기간 설정
    5. 주민등록번호 공개 및 인터넷발급용으로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6.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 클릭
    7. 인쇄버튼(프린터 마크) ▶ 인쇄 대상을 'PDF 저장' 설정 후 '저장'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1.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기간(추후 공고)에 발급 신청
    2. 발급처 : 각 지자체별 담당부서 사전 문의 후 확인
    3. 아래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관련 공고문 다운로드 후 번호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안내.pdf
    1.91MB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중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간이·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지원-요건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사업공고-공식-신청-대상-지원-유형-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구분 기간 금액
    장기 6주 이상 2,000 ~400만원
    단기 6주 미만 1,400 ~ 300만원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영업제한

    대상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구분 기간 금액
    장기 13주 이상 900 ~250만원
    단기 13주 미만 400 ~ 200만원

    ※ 반기 신고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제한-지원금액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

    대상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코드-매출-20%-이상-감소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코드-매출-10%-이상-20%-미만-감소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나의 사업체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접속
    2. My 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3. 상세보기 ▶ 보기
    4. '주 업종코드 번호' 확인
    5. 아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엑셀 파일 다운로드
    6. 나의 '주 업종코드 번호'로 검색하기
    7. '세세분류'에 위 업종과 일치하면 경영위기업종 대상
      (단, 매출액은 감소해야 함)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홈택스 게시.xlsx
    0.30MB
    희망회복자금-경영위기업종-목록.pdf
    0.26MB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경영위기업종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 : 8.17일(화) ~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kr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희망회복자금-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 8.30일(월)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kr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 9월 말 ~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자지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 지원유형 변경(시설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희망회복자금-확인지급

    이의신청 : 11월 중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구분 시기 대상
    1차 신속지급 8.17일~
    • - 버팀목자금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
    2차 신속지급 8.30일~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지급 9월 말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11월 말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신청방법 확인하기 

    희망회복자금.kr 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 바로가기 👉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희망회복자금.kr

    •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홀짝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월 17일(화) 홀수
    8월 18일(수) 짝수
    8월 18일(목)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영상

    신청 문의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구분 내용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희망회복자금-114-kr-온라인-채팅상담-콜센터-사이트
    희망회복자금114.kr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난 7.26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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